기사 메일전송
기로에 선 ‘인보사 쇼크’ 코오롱티슈진
  • 기사등록 2019-10-11 17:08:09
기사수정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낳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 (11일)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 심의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로에 선 ‘인보사 쇼크’ 코오롱티슈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오늘(11일) 오후 3시부터 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를 결정하기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실질심사 결과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소액주주는 5만9천명으로 지분 비율은 37%에 달한다.


시장위는 위원장 및 거래소 사외이사, 외부 추천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기심위 구성은 시장위 위원 4명,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 1명, 거래소 법률자문관 1명, 기심위 위원단 중 3명이다. 즉,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시장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유지 ,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 하나의 결정을 받게 된다. 만약 상장폐지로 결정이 내려져도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위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당장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위가 상장폐지 결론을 내고 회사 측에 통지하면, 회사 측은 7영업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위는 15영업일 안에 2차 시장위를 열어야 한다.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개선 기간은 시장위가 1년 이내에서 결정하며 기간 이후 다시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 중 중요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됐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인보사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인보사는 주성분 중 2액이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73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