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입은 농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
  • 기사등록 2019-10-15 18:14:03
기사수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입은 농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며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수매지원에 대해서는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해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하며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73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