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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위급환자 이송보다 단속 업무 확인이 중요했나
  • 기사등록 2017-05-17 01:43:43
  • 수정 2017-05-17 0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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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경 한 민간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던 민간 구급차를 신호 위반 등으로 멈춰 세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시킨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구급차는 그 시각 호흡 곤란을 호소한 60대 뇌졸중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교통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응급 환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 소견서까지 확인한 후에야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하면 위급한 환자의 생명이 단속시간으로 인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송된 환자는 도착 예상 시간보다 20분이나 지나 병원에 도착했고 담당 의사가 퇴근하여 다음날이 되어서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측은 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경찰 측은 규정대로 단속한 것일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구급차는 법적으로 신호위반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단속 현장에서는 환자가 탄 경우 봐 주고 있다"라면서 "이번에도 환자가 있는지 확인만 하려고 했으나 구급차 측이 거부해 지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견서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를 알려줄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타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구급차에는 없어서 소견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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