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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기사등록 2019-10-23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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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오늘로서 100일을 맞았지만 괴롭힘 때문에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신고 후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 (자료제공=인크루트)


먼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행 전과 후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니 △금지법 시행 이전(~7월 16일)은 40.6%, △시행 이후(7월 16일~)는 28.7%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시행 이후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보다는 △여성(60.8%)이,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으로, 특히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 △중견기업(16.5%)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격차를 보였다.


괴롭힘 유형 1위에는 △’업무과다’(18.3%)가 꼽혔다. 이어서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순으로 10위까지가 집계됐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신고한 직장인은 얼마나 되었을까?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로 그 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반려) 밝힘에 따라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 또는 신고했지만 반려 당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만성적인 직장 갑질의 단면을 드러낸 것. 또한 신고방식이 어렵고(△’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고자 한들 회사에서 회피 또는 협박(△’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하고 있었다.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꼽게 했다. 그 결과 신고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가장 많이 토로했다. △’신고자 개인신상 보호가 필요한 점’(25.2%) △’신고처, 즉 회사에 신고하는 점’(17.1%) 등이 그것으로 특히 사업주, 대표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 사업장에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할 리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신고방법 안내, 홍보 부족’(14.2%) △’신고대상’(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사 등으로 범위 넓혀야/11.0%) 등의 지적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괴롭힘, 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 문화 조성’(27.4%)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직장인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 없는 직장일 것”이라며 설문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는 ‘직장갑질119’와 같은 비영리 시민단체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및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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