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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이력서의 행방은 어디에
  • 기사등록 2019-10-23 18:52:27
  • 수정 2019-10-23 1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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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직활동을 한 취업준비생 2명 중 1명은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준비생 2명 중 1명은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83.0%가 올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최종면접 후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은 48.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취준생 2명 중 1명 이상은 최종면접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업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는 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원했던 기업별로는 대기업 입사지원 불합격자의 경우가 입사탈락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들의 비율이 7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 56.7%, 외국계기업 45.0%, 중소기업 39.4% 순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 불합격 통보를 따로 하고 있지 않는 기업 비율이 가장 많았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응답이 65.4%로 가장 많았고, e메일로 받았다(27.5%), 직접 전화 통화로 받았다(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업형태 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는 ‘e메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통보를 받은 경우가 74.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채용여부가 확정된 뒤 180일 이내에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이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구직자는 23.2%에 불과했다. 이는 2015년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따른 조치이다. 나머지 76.8%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취준생도 14.6%에 불과했으며, 특히 이들 중 65.4%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란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30.9%),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5.8%)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로는 입사지원서(64.0%), 졸업증명서 (33.5%), 성적증명서 (32.4%), 포트폴리오(23.9%), 자격증 사본(20.2%), 각종 경력증명서(21.3%), 토익 등 어학 성적표(13.2%) 등의 순이었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란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30.9%),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5.8%)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로는 입사지원서(64.0%), 졸업증명서 (33.5%), 성적증명서 (32.4%), 포트폴리오(23.9%), 자격증 사본(20.2%), 각종 경력증명서(21.3%), 토익 등 어학 성적표(13.2%) 등의 순이었다.


채용절차법은 제7조 1항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8조에선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정해두고 있다. 즉, 사업자가 아무 통보 없이 면접 날짜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구직자는 채용서류 접수 사실과 채용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특히 접수 사실과 채용 여부는 확정 즉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지체 없이’는 실제로 법조문에서 쓰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실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 또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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