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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에 조국 전 장관 최대 고비 맞이
  • 기사등록 2019-10-24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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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18분쯤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사진) 정경심 교수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이 집행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조국 전 장관도 이르면 다음 주초쯤에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의 이유로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접촉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주장했고,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 교수측은 전날 6시간5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 교수의 죄명은 11개로 자녀의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먼저 위조된 표창장으로 입시 전형을 방해하고,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의혹 등에는 5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사모펀드 운용사에 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자하고 투자금을 허위로 부풀려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한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증거위조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날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영장기재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돼 있고 법리적용도 잘못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입시비리 의혹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해 과연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반박했다.


정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측은 법원의 판결에 "말도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들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정 교수에 대한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시민연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주중 집회는 예정에 없었으나,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촛불집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정경심이가 구속 안되면 구속영장 제도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노골적인 증거인멸과 조작과 관련자에 대한 압박까지. 사법부 법원은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라(linu****)는 댓글을 달았고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한편,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논평을 통해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또한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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