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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그룹 장남, 왜 감방행 면했나
  • 기사등록 2019-10-24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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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이선호 씨는 해외에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사탕·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5개월 간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번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4월 방송인 클라라씨의 사촌 이래나씨와 컬럼비아대 유학 중 만나 결혼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사별했고, 그 뒤 2년 만에 이다희 아나운서와 재혼했다. 이씨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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