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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크리에이터 밴쯔 “직원들 고통 길어져 결국.... ”
  • 기사등록 2019-10-26 0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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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에이터 밴쯔가 500만 원 벌금형과 함께 업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


▲ 크리에이터 밴쯔가 대표직 내려놓는 이유


밴쯔는 10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녕하세요 밴쯔(정만수)입니다. 저는 2019년 10월 25일 오늘부로 잇포유의 대표자리에서 물러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부족함으로 직원분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는 경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로서의 마지막 소임까지 최선을 다 하기위해 사퇴하는데까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라 설명했다.


밴쯔는 "잇포유는 저보다 더 잘 경영해주실 분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라면서도 "대표직에서만 물러날 뿐 잇포유로 인해 생겨난 법적인 책임은 끝까지, 전부 제가 질 것입니다.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께 허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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