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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압수수색 논란 “수사관 보는 앞에서 젖 먹여라”
  • 기사등록 2019-10-27 17:12:43
  • 수정 2019-10-27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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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약 1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지난 25일 정유라(23)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정유라 압수수색 논란 “수사관 보는 앞에서 젖 먹여라“


올해 초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순실 씨 모녀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 정씨는 모친인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100억 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으로, 정 씨와 변호사 측은 최근 셋째 출산과 동시에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검사와 수사관 2명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가는 등 검찰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또 “검찰 관계자한테 아기한테 젖 먹여야 하니 잠시 나가 달라고 부탁했더니, 여성 수사관이 있는 데서 젖을 먹이라고 하더라”라며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은밀한 부위를 내놓고 젖을 먹이나. 너무 수치스러웠다”고도 말했다.


검찰 측은 “정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에 대해 고지한 후 병실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정 씨의 병실 확인 과정 역시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으며,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중부지방국세청 고발에 따른 수사로 압수 수색 당시 여성 수사관이 참여하고 정 씨의 변호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현재 압수한 정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핸드폰 압수수색, 정유라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되는 거구나! 수사라는게 젠틀하기 어려운건 상식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2년 전도 지금도, 정유라 경우에 비하면 정경심 수사는 참 조심스럽게 인내심 발휘하며 진행됐다. 구속판결후에도 수갑도 안 채웠지(wste****)”, “29살 조민은 어린애에게 잔혹하다고 하더니 정유라 얼굴 다까고 애기야 어떻게 되던말건 작살 내던데 그때 정유라 나이가 19살 아니었냐??? ㅋㅋ 진짜 좌좀 새끼들 너무밉상이여 ㅋㅋㅋ(nant****)”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현재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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