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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갈굼... 그 이유는
  • 기사등록 2019-10-30 2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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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은 여전했다.


▲ (자료제공=인크루트)


먼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지난 7월 16일 시행 이후 해당자는 28.7%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괴롭힘 유형 1위에는 △’업무과다’(18.3%)가 꼽혔다. 이어서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순으로 10위까지가 집계됐다.


특히, 주관식으로 입력된 기타 답변을 통해서는 업무 외 갈굼, 텃세는 예사이거니와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 그리고 종교 및 사생활 간섭이 내재화된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었다.


△머리카락 많이 떨어진다고 업무 도중에 청소기 돌리라고 함 △사장님은 “돈을 써야 돈을 모을 수 있다”라면서 연봉은 올려주지도 않음 △사주를 준다고 하면서 태어난 시 등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교인인 직장 상사가 이 사실을 숨기고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직장 밖에서 만남을 권유 △시말서 쓸 만한 일도 아닌데 툭하면 직원들에게 시말서 쓰라고 함(중소기업 가족회사 임원이) △인수인계 안 해주고, 뒷담화 하기 △일 못하면 무시하기, 단체 메신저로 망신주기, 뒤에서 험담 △ 점심시간 사용시간을 지켜주지 않음 △ 점심식사 막내 차량이용 △종교활동 참여 강요 △직급으로 의견 묵살, 독단적 운영 △직위를 이용한 업무 이외의 갈굼 △차별 대우, 텃세 △퇴사종용 △향수 사용 지적 △휴가 못쓰게 압박 △갈굼 및 피말림, 압박 △개인 시골집 공사 작업 △금품갈취, 꼰대 △마이너스 연차사용 강요 △쓰레기 분리수거 △사적인 대화 및 종교적 내용 등의 답변들이 나왔다.
 
사태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만, 직장 내 갑의 입장에서 을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그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반려) 밝힌 것이다.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고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만성적인 직장 갑질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외에도 신고방식이 어렵고(△’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고자 한들 회사에서 회피 또는 협박(△’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하기 때문이었다.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직장인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 없는 직장일 것”이라며 설문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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