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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생리휴가 쓰고 싶다면 보여줘라”... 벌금형에 ‘억울’
  • 기사등록 2019-11-02 20:12:45
  • 수정 2019-11-02 2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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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노조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 항공이 수년간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해 왔다며 회사를 고발했다.


▲ 아시아나항공 “생리휴가 쓰고 싶다면 보여줘라”... 벌금형에 ‘억울’


이에 검찰은 항공사 측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이를 불복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15명의 승무원이 거부당한 생리휴가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8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측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정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리휴가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생리 중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생리휴가는 생리 현상이 있을 당시에만 쓰는 게 맞지만, ‘생리현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해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생리현상이 없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며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이번 판결에 아시아나 항공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아시아나 측은 모두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간 상태이다.


한편, 이번 법원의 약식 명령에 대기업이 직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나 거부했는데 고작 벌금 2백만 원만 내면 되느냐,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4조는, 73조 등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칙을 정해두고 있다. 즉 사용자가 아무리 많이 생리휴가 청구를 반려해도, 현재로서는 벌금 5백만 원이 가장 엄한 처벌이다.


고용노동부는 "생리휴가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다.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물론 이를 어긴다고 해서 처벌받진 않는다.


재판부는 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고 했으며 나아가 노동자들이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네티즌들에 의하면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남자인 나도 여친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생리휴가의 70%가 금요일에 몰려 있다니 말 다했죠." (yo****),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할 정도로 토일 전후나 휴가 전후로 생리휴가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라며 많은 여성이 생리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짜' 휴가를 쓰고 있다는 사실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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