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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인기 있는 ‘투잡’ 꼽았다 ...불법은 아닐까
  • 기사등록 2019-11-12 2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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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9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꼴로는 투잡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업만으로는 생활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 (자료제공=알바콜)


먼저, 투잡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자 응답자의 78%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직장인은 71%, 자영업자는 그보다 많은 86% 해당됐다. ‘남성’(49%)과 ‘여성’(51%) 비율은 비슷했고, ‘기혼’(43%)보다는 미혼(57%) 비율이 높았다.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68%) 이었다.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현 월급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일 터. 특히 ‘생활비’(34%)와 ‘여유자금 확보’(32%)가 압도적이었고 ‘부채 청산’(13%), ‘결혼 준비’(9%), ‘육아’(6%) 등 부가 수입이 필요한 이유는 산재했다.


이 외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이유로는 ‘퇴근 후 시간이 남아서’(10%), ‘취미생활’(8%), ‘현 직업 외 직무경험을 쌓기 위해서’(7%), ‘전부터 해보고 싶던 일이라서’(4%) 등 다양했다. 2번째 이유를 통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도 가늠케 한다.


그렇다면 직장인에게 인기있는 투잡, 즉 아르바이트는 무엇일까? 복수선택을 통해 최다 득표한 항목은 서빙, 매장관리 등 ‘서비스직’(31%)이었다. 두 번째로는 사무직, 편집, 디자인 등 근무를 집에서 진행하는 ‘재택근무’(25%)가 꼽혔다. 그리고 대리운전, 음식배달, 탁송, 새벽배송, 퀵서비스 등을 일컫는 ‘O2O서비스’(12%)도 두 자릿수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 ‘강사, 강의’(9%), ‘자영업, 쇼핑몰’(6%), 유튜브,1인방송 등 ‘미디어’(5%) 순으로 집계됐다.


O2O서비스와 유튜브 등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新산업의 일자리 파급효과가 눈에 띄는 가운데, 직장인이 경험한 O2O서비스 관련 부업으로는 ‘대리운전’(42%), 새벽배송 및 퀵서비스 등 ‘배송’, ‘음식배달’(각 22%), 자동차를 운반해주는 ‘탁송’(11%)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스티커 붙이기’, ‘미스터리 쇼퍼’, ‘반려동물 돌봄’부터 ‘주식투자’, ‘통역’, ‘임상연구 참여’ 등 재미있는 부업들이 기타(9%) 답변을 통해서 확인됐다.


끝으로 직장인이 병행하는 투잡 개수는 월 평균 1.2개, 수입은 86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외 회사가 직원의 개인활동에 참견할 수 없으므로 직원의 투잡, 즉 겸직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대다수의 회사는 겸직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내 규틱 등에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직장인 유튜버로 12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 ‘둘디’는 회사 측에서 겸업금지 사규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해 유큐버 활동을 중단 선언한 사례도 있었다.


즉,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외의 부업이 금지되진 않지만, 사규 차원에서 유튜버 활동은 규정 위반이 되어 해고사유 혹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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