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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이명희, 2심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받아
  • 기사등록 2019-11-14 2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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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부인이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명희씨는 2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이명희, 2심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받아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높였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이 전 이사장이 70대의 고령인 점과 딸과 함께 수사, 재판을 받은 점, 사회적 비난이 엄중하고 남편이 사망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고 1심이 선고한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지 우수직원이라고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인사팀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고, 딸의 불법 고용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불법 고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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