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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일반직공무원에게도 ‘교원상피제’ 적용한다
  • 기사등록 2019-11-18 1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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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 2020년부터 일반직공무원에게도 ‘교원상피제’ 적용한다.


교원 상피제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 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이에 금년도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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