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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 기사등록 2019-11-18 2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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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량 일시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업보다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작고 준비도 부족한 50∼299인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했으나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추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 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근로 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 외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에선 주52시간제 시행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제도 시행이 연기된 데다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라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은호 대변인은 "특별연장근로에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조치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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