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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진술 거부권’ 행사...“수사팀이 기소 여부 결정해라”
  • 기사등록 2019-11-22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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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7일 만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7일 만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는 일반적으로 수사 시작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법적 방어권에 해당된다. 진술 거부는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아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가 맞다. 즉 혐의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은 9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조 전 장관은 오후 7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 당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그는 첫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추가적인 피의자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로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앞으로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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