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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서치펌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필요해
  • 기사등록 2019-11-23 00:17:13
  • 수정 2019-11-23 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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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란 기업과 서치펌이 체결한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렴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이며, 양 당사자가 서약 내용을 청렴한 태도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사진) 모범적인 기업이 체결하는 서치펌 청력 계약 이행 서약서 일부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가 2019년 11월 현재 헤드헌팅 기업과 계약이 체결된 국내 코스닥 상장사 19개 기업과 글로벌 기업 21개 기업의 한국 지사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과 서치펌 계약에 있어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높다는 조사내용을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국내외 기업 채용 담당자의 자격으로는 기업의 인사 실무자를 비롯하여 인사 부문 소속이 아니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서치펌 헤드헌터를 통하여 인재(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는 현업 부서장 및 구매 담당자를 주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서치펌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하다’는 답이 79%를 차지했고, ‘선택적으로 필요하다’는 답이 16%를 차지, ‘필요 없다’는 답이 5%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내 코스닥 상장 교육 기업의 A 채용 담당자는 헤드헌팅 회사와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서로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도 중요하다며, 불공정 행위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서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에 기업과 서치펌 서로에게 필요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계 IT 기업에서 일하는 HR 실무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기에 체결을 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헤드헌팅 회사와 기업 법인 간 계약이 됨은 물론 헤드헌터도 동의해야 하기에 만약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을 한다면 서약서에 담당 헤드헌터의 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커리어앤스카우트 최원석 대표이사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서치펌과 기업 그리고 헤드헌터 모두가 계약의 내용을 청렴한 태도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이자 법적 효력이 있는 서약이기에 기업과 헤드헌터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는 중요한 계약이고 청렴을 약속하는 서약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용절차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를 형성하면서 기업과 서치펌 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문화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커리어앤스카우트는 2017년 헤드헌팅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주제로 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 공식 참석했을 정도로 헤드헌터가 수집한 정보와 영업비밀 보호에 핵심가치를 두고 있는 헤드헌팅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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