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후 차량 몰고 서울 운행시 과태료
  • 기사등록 2019-11-25 23:54:36
기사수정

다음달부터 노후한 차량을 몰고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경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운행제한 시범운영이 종료되고 내달 1일부터 서울 한양 도성안 '녹색교통지역'내 에너지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서울시는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면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하며, 저공해 조치·긴급·장애인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한양도성에 이어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5등급 차량 제한이 정착하면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조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2030년께 서울의 총 교통량이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 소유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규제만이 정답일까요? 트럭 하나에 생계가 달린사람들은 어떻하나요?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규제하실껀가요?(여** 님)”, “경유차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제한 및 벌금부과까지 규제하는것 보다는 더 큰틀에서의 개선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동안 걷어들인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인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경유차가 주된 원인이다 라고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생계형 트럭운전자 및 승용 경유차주가 문제라는 인식이 생길까봐 이 정책은 반대합니다.(윤** 님)” 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77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