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월 28일부터 야간에 경부선 서울TG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음주운전 빈발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한다고 27일 전했다.
단속대상은 일반 승용 차량뿐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포함된다. 일반도로에서는 이륜차량과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주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TG에서 경찰관 30명과 순찰 차량 10대를 동원한다. 지역경찰은 음주사고 빈발장소,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0.03%이상으로 강화된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히 적용해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하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에 '고속도로'로만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일반도로'로도 확대되어 적용되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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