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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끝판 왕’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징역 4년 면해
  • 기사등록 2019-11-29 20:29:57
  • 수정 2019-11-29 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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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배임수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항만인력 채용 비리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29일 김상식 전 위원장에게 선고 공판에서 500만원 추징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사진)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재판부는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금보험 가입 중개 관련 배임수재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 북항터미널운영사로부터 받은 3건 금품 수수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 배우자를 통한 연금보험 가입 중개 관련 배임수재 3건 혐의에 대해서는 2008년 건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했으며 나머지 2012년과 2014년 두 건은 피고인이 보험가인 중개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3∼2017년 항운노조원 정리해고와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반발을 무마해준 대가로 북항 터미널운영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1차례 5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결심공판에서 "노조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질적인 항운노조의 취업 장사 폐단을 끊지 못한 데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업 관련 거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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