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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혁신으로 소비자 불만 잠재울 수 있을까
  • 기사등록 2019-12-04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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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혁신으로 소비자 불만 잠재울 수 있을까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결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소비자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이 시범 운영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매각 작업이 끝난 뒤 매수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 업계가 마일리지 복합 결제 제도의 도입을 반기지 않고 있어 안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항공 마일리지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보다는 제도 전반을 개선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 개선 방식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도 포함한다"면서 "현재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유효 기간 문제가 약관 심사 대상인데 몇 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용 기간보다는 사용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체 좌석의 5~10%에 불과한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늘리고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를 위해 비항공 사용처를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호텔·렌터카·놀이 시설로까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렌터카·여행자 보험 등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마일리지 제도는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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