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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공정위 반대에도 불구 국회 첫 관문 넘어
  • 기사등록 2019-12-05 21:35:31
  • 수정 2019-12-05 2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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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사진)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제출한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에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제49조의2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개정안 제49조3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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