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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 실형 선고
  • 기사등록 2019-12-05 2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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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천만원을 명령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해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직원 채용과정에서 B 씨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B씨는 취업희망자 C 씨 등 2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인 7천만원을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지난해 백군기 용인시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다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채용조건을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맞게 변경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직원은 1년간 14명에 이르며 부정 채용된 직원 중 7명은 퇴사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가치”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9000만원에 달해 공직사회 정의를 훼손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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