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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LF 투자자 손실 사태 ‘사기행위’ 확인되면 100% 배상
  • 기사등록 2019-12-05 22:49:13
  • 수정 2019-12-05 2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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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해 처음으로 본점 차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물었다. 배상 금액은 최대 80%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투자자에게 사례별로 손실의 40∼80% 배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DLF 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최고 배상 비율 80%는 우리은행의 79살 치매 환자 사례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자인 데다가 은행이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배상비율 80%는 분쟁조정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 전체에 대해 집단적으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건이 "은행 본점에 대해 전격적인 합동검사가 이뤄져, 상품 출시와 판매과정 전반에 대해 검사한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본점 차원의 부실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배상비율 40~80%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276건 가운데 불완전 판매 정도가 중한 20개의 개별 사례를 우선 조사한 뒤 6개 유형으로 나눠 결정한 것으로, 모든 사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80%의 상하한선 안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검찰 수사에서 사기성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최대 100%의 배상 비율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까지 DLF 사태와 관련해 모두 276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이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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