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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첫 법원 심판 나와
  • 기사등록 2019-12-09 23:24:03
  • 수정 2019-12-09 2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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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첫 법원의 심판 나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곳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34)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주어졌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 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 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주문을 선고하기 전에 몇 가지를 언급하려 한다" 면서 "이 사건은 증거인멸 사건"이라며 "증거인멸의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등 사건에 대한 판단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고, 본안 재판이 열리면 치열하게 다툴 쟁점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증거인멸 사건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분식회계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의 오해는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해 해명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런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세계적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 문화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여 삼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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