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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집중단속' 실시한다
  • 기사등록 2017-05-22 2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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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의의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포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큰 경제적· 정신적 짐을 지게 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대상 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에 총 2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7개 全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적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법 자동차를 발견 시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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