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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국내 최초 시행
  • 기사등록 2019-12-12 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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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일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기관별·직급별·직종별·재직연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 임금 격차가 투명하게 드러났다.


▲ (사진)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시 신청사에서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중인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46.42%~-31.57%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원 일 때 여성 임금이 70만원 이라는 의미다.


19개 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 2017년 OECD가 발표한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 34.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보다 높았다.


반대로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은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남녀 노동의 구조 자체가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18%에 불과했고 평균 근속기간도 남성보다 7.7년이나 짧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ㆍ토목ㆍ기계 등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른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없었고,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에 남성이 88%를 차지했다.


시는 성별 임금 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 2018년 만근한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 총 2만2,361명의 임금 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성별이 5인 미만인 경우 비공개 처리됐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가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실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구체적 개선 노력을 본격화하는 데 이번 공시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계획을 밝힌바 있다.


한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ㆍ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다. 이미 스위스, 영국, 독일 등 성평등 선진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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