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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들 “직업의 자유 박탈하지 말아라”
  • 기사등록 2019-12-16 2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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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차차 운전기사들 2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명의 프리랜서 운전자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노동조합 설립 계획을 밝히고,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 (사진)이언주(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타다·차차 운전기사들과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언주 의원(무소속)의 주도로 개최됐다. 이 의원 주도로 이달 초 출범한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타다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개정안 처리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타다와 차차 운전기사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이해는 다양하다"며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드라이버를 해야 하는 분들도 있다. 타다, 차차와 같은 플랫폼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며 "국토부는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승차거부, 이용요금 개선을 스타트업이 해냈다. 현행법으로 시장에 맡겨달라"며 국토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현행법으로 택시업계와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운전기사들은 "타다와 차차는 별도의 상생안이 있으며 개인택시는 동업자, 택시기사는 동반자라는데 동의한다"며 "현행법을 그대로 두면 상생안이 작동해 개인택시는 동업으로 면허 재산권을 지키며 택시기사들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타다, 차차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상향입법해 관광 목적시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렌터카를 기반으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와 차차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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