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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또 다시 기소
  • 기사등록 2019-12-17 2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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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또 다시 기소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범, 일시, 장소, 방법, 범행 목적 다섯 가지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아울러 입시비리라는 같은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죄와 이를 통해 여러 대학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함께 심리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기소는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검찰은 애초 공소는 유지한 채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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