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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 소방관 또 벌금형” 매맞는 소방관 정당방위 수위 대책 필요해 - 법원 “취객 난동 제압시 골절상 입힌 소방관 정당방위 아니야”
  • 기사등록 2019-12-24 11:26:13
  • 수정 2019-12-24 1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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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이 제압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소방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주장과 명백한 폭행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 (자료화면) 취객에게 맞고 있는 소방관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지난 9월 19일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B(50)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됐다.


B씨는 과거에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상태로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소방관에게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측정 결과 별다은 이상 징후가 없는 점을 고려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B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다.

A씨는 B씨를 밀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고, B씨의 계속되는 욕설과 주먹휘두름으로 A씨는 결국 더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눌렀다.


검찰은 당시 A씨 행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해 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과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바디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소방관의 언행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A씨는 B씨의 뒤편으로 가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고,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난동을 부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용서된다면, 소방대원이 취객에 대해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해 소방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폭행을 당한 소방관 수는 1000명을 넘어서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가해자 구속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5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37명(23%)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경기 237명(21%), 인천 58명(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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