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집회를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요구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로 수사 폭을 넓히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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