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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회사 요구에 따른 꾸밈도 노동이다?
  • 기사등록 2019-12-31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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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꾸밈노동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 역시 ‘노동’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3,744명을 대상으로 ‘꾸밈노동’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자료제공=알바몬)


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꾸밈노동’이라는 데 동의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21.7%가 ‘매우 동의’, 56.3%가 ‘어느 정도 동의’라고 답하는 등 동의한다는 응답이 5명 중 4명 꼴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70% 이상으로 고루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17.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4%)’ 등 비동의 응답은 22% 정도로 낮았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모와 관련한 지적이나 제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을까? 먼저 알바 근무 중 외모에 대한 품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5.8%의 알바생이 ‘있다’고 답했다. 외모품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서비스 직군 알바생이 60.4%로 ▲비서비스 직군(사무보조, 생산, 건설 등) 알바생 37.8%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서비스직군 중에도 ▲판매/판촉(68.8%), ▲캐셔/카운터(66.1%), ▲연회/서빙(63.6%) 알바생들에게서 관련 경험이 특히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알바생이 64.6%로 ▲남성(44.5%)에 비해 외모품평을 겪은 경험이 20%P 가량 더 높았다.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복장 등 외모와 관련한 지시사항이나 제재를 겪는다는 응답도 이와 유사했다. ▲서비스직 알바생의 64.8%, ▲여성 알바생의 67.1%가 근무지에서 외모 관련 지시나 제재를 겪고 있었다. ▲비서비스직(43.4%)이나 ▲남성(51.8%)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었으나 역시 40%를 웃도는 적지 않은 비중이었다. 상세 서비스직군 중 외모관련 제재를 경험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직군은 ▲이벤트/행사스탭(77.7%), ▲판매/판촉(73.8%), ▲고객응대/안내(70.4%) 등으로 10명 중 7명 꼴이었다.


알바생들이 근무현장에서 겪는 외모 관련 지시 및 제재로는 모자, 앞치마 등 △유니폼 착용(61.8%)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용모를 단정히 할 것에 대한 지적(49.7%)이 차지한 가운데 △찢청, 미니스커트 등 특정 의상 착용 제한(32.8%), △악세서리 착용 금지/제한(27.7%), 지정 색상을 착용하거나 특정 색상을 금지하는 등의 △의상 색상 제한(23.7%)이 차례로 5위 안에 꼽혔다. 이밖에도 민낯 불가, 진한 화장 금지 등 △메이크업(21.6%), △두발 △타투 및 피어싱(20.0%), △스타일(12.0%), △안경 착용(5.7%)에 대한 지적이나 금지를 겪었다는 응답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꾸밈노동’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알바몬이 용모를 단정히 하거나 특정한 꾸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절반을 웃도는 52.7%가 ‘위생, 안전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것. 19.6%의 알바생은 아예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라며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12.7%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받아들이되 그에 따른 수고나 비용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동의하거나 찬성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6.5%)’,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요구이며 부당하다(5.5%)’ 등의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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