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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직장인 ‘육아휴직’ 사용할 의향 3배 급증
  • 기사등록 2020-01-04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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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성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4일 최근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87.3%(여성 88.7%, 남성 84.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남성 직장인 중 70.5%는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조사 당시 22.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은 38.4%,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남성 직장인은 50.5%로 나타났다.


사내에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2%에 그쳤다. 이들 중 공기업 직장인이 49.7%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5.3%), 외국계 기업(32.1%), 중소기업(20.0%)이 뒤를 이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40.6%,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17.2%, '돈을 벌어야 해서' 15.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모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맹성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남성 노동자로 하여금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은 “한국과 유사한 저출산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육아와 가사 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E유일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며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및 육아·가사노동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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