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스타벅스는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린 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년간 매일 마실 수 있는' 음료 쿠폰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사연을 SNS에 공유하여 당첨되었지만, 스타벅스 측에서는 경품 쿠폰 내용이 실수라면서 음료 쿠폰 5장을 주겠다고 했고 A 씨가 거절하자 그다음에는 쿠폰 20장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이런 제안들을 거절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이 내용에 관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지만, 스타벅스 측에서 거절해서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천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어 스타벅스는 패배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약속했던 1년치 음료 구매 비용을 소비자 A 씨에 줄 것을 판결 내렸으며, 총 229만3천2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최수진 변호사는 "스타벅스는 국제적인 대기업인데 소비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후진적이다"면서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영업 방침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 씨 이외의 당첨자들(당시 총 100명 선정)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로 스타벅스 측에 소송을 제기할지 스타벅스 측에서 보상을 해줄지의 여부도 주목되고있다.
김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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