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세워 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을,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5년은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전 회장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이영복 씨가 세운 회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고 부실심사로 수백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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