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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지지자들 법정서 환호성
  • 기사등록 2020-01-17 21:59:41
  • 수정 2020-01-17 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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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이유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오케이!" 등을 외치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 이게 무죄라고?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거다. KT로부터 특혜는 받았지만 표창장은 안받아서 무죄냐? (appleg**)”, “사실만 보면 특혜는 맞으나 뇌물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다. 그렇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한 것이 무죄는 아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이요**).”,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법원개혁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근래에 정말 많이 느낀다(juj***)”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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