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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만 인정 나머지는 무죄 주장
  • 기사등록 2020-01-20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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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재판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 조국 동생, 채용비리만 인정 나머지는 무죄 주장


조씨는 이날 파란색 수의에 노란색 목 보호대를 하고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조씨 측은 구치소 생활로 후종인대 골화증(척추 뒤편을 연결하는  인대가 뼈처럼 굳는 병) 등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씨 측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받은 액수는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1억8,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공범들에게 2,000만원씩 나눠줬다”는 것이다.


 뒷돈 전달책 역할을 했던 공범 박씨(53)와 조씨(46)는 지난 1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소송을 내 재단에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은 “2006년 첫 소송을 낼 때 공사대금 채권이 가짜인지 몰랐다”며 “부친(고 조변현 이사장)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차에 부친이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건네 준 자료로 소송을 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직함만 받았지 사실상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 측은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조씨 변호인은 “허위소송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박모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숨어있으라는 취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역시 “공범 박씨와 조모씨가 필리핀에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나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내가 도피 지시자로 돼 있었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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