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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무죄’ 받아들일 수 없어
  • 기사등록 2020-01-22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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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 검찰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17일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 1심에서 김 의원 딸이 KT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채용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해당 채용이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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