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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