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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재산 분할청구액, 왜 141억 1300만원 밖에 못 받았나
  • 기사등록 2020-01-27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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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삼성전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막을 내렸다.


▲ 임우재 재산 분할청구액, 왜 141억 1300만원 밖에 못 받았나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지 5년 3개월 만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도 확정했다.


1심에서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는 86억원 보다 금액이 많아진 이유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이후 형성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조2천억을 요구한것만봐도 임우재가 쓰레기인건 분명하다~~(kwru***)”, “둘이 이혼한 이유가 뭔지는 상관없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좀 하지... 임우재란 사람도 자기가 이부진 재산 형성하는데 기여한거 얼마나 된다고 1조2000억이나 요구하는지;; 도둑놈 심보 아닌가?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저런 요구하면 안되지. 이부진 재산은 결혼전부터 이미 저정도 형성된게 뻔한데... 141억도 진짜 후하게 분할해준거라 본다(rlae****)” 등의 댓글들이 달렸고 네티즌들에게 많은 공감표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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