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진입과 청산 가격에 대한 차액만 현금 결제하는 주식차액결제서비스(CFD)를 론칭했다고 30일 밝혔다.
CFD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국내 상장주식 중 1600여 가지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고 헤지 및 페어 트레이딩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CFD는 신용등급 1~5등급의 개인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지위를 획득한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이 거래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CFD 서비스는 글로벌데스크로 문의 또는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 전부 또는 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 될 수 있다.
한편,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 서비스에 나선 이후 2019년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가세했고 10월에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안타증권도 2020년 상반기 CFD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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