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제재에 나서
  • 기사등록 2020-02-04 22:49:13
  • 수정 2020-02-04 22:50:36
기사수정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 두고 팔지 않고 보관해 높은 가격에 재 판매하는 행위, 즉 매점매석 행위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제재에 나서


시행되는 시점은 2월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 까지이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로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중국 보따리상들이나 유학생들이 수출신고 없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해외 반출을 시도할 경우도 해당된다.


한편,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해당 물품이 부족해져 가격이 올랐을때 매각해 폭리를 취하게 되면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급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83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나래 기자 김나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