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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80 마스크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충분해”
  • 기사등록 2020-02-06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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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 정부는 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일상생활에선 KF80과 보건용 마스크로도 감염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일반 국민은 KF94나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며 "해당 마스크는 의료진에게 권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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