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은 편의점 CU납품업체에게 1+1, 2+1 과 같은 상품 행사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16억 7천4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년여간 1+1, 2+1 행사에 드는 비용 가운데 50% 초과한 액수를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한 BGF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의 50%보다 많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BGF리테일이 338건의 판매촉진행사에서 79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판매촉진비용은 23억 9천150만원으로 '+1 상품'을 위한 증정품의 납품단가 인하분 총액이 본사 홍보비와 증정품의 유통마진 총액보다 많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대형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의 50%까지만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납품업체가 60%의 비용을 대고 유통업체는 40%만 부담한 것이다.
BGF리테일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부분은 심의단계에서 조치를 마쳤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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