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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기소
  • 기사등록 2020-02-20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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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소는 범죄의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구치소에 갇혀있는 상태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와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이 대표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에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부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일본 제약회사와의 기술수출 계약에 따라 받은 '선취수수료'를 일시 수익인 것처럼 인식하는 방법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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