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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웨이, “허위 파산신청 관련 법적 절차 따라 대응하겠다”
  • 기사등록 2020-03-10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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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주식회사 제이투홀딩스는 제이웨이 파산 선고를 신청했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한 바 있다.


▲ 제이웨이, “허위 파산신청에 강경 대응하겠다”


이로 인해 3월 6일부터 제이웨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시작되었다.


이에 제이웨이측은 “제이투홀딩스가 접수한 소장은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이웨이는 이번 파산신청이 아무런 법률적 권한이 없는 신청인이 형식적 요건마저 갖추지 않았으며, 허위이고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므로, 거래소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또한 파산신청인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및 거래소업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이웨이 공시책임자인 송선용 이사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인 주식회사 제이투홀딩스는 제이웨이와 어떠한 금전거래나 사업적 거래 자체가 없는 법인인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파산신청액이 회사의 자산규모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 신청이다”고 밝혔다.


또한 제이웨이는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2인의 공동대표이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임의로 신청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공동대표이사 1인은 ‘공동대표이사인 자신은 파산신청을 전혀 알지 못하며 신청인은 제이웨이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재판부는 즉시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020년 3월 9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제이웨이는 “코스닥 상장사의 파산신청이 접수될 경우 즉시 관련공시를 하게 되고 해당 기업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며, 이 주식은 거래가 정지돼 많은 주주들 및 투자자들이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파산 신청인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제이웨에에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파산신청으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웨이 이인범 대표이사는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 제이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기업들이 더 이상 허위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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