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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한상헌 등 KBS 아나운서 7명 무더기 징계
  • 기사등록 2020-03-11 11:53:15
  • 수정 2020-03-11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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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혜성 아나운서 등 7명이 KBS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이혜성,한상헌 등 KBS 아나운서 7명 무더기 징계


KBS아나운서 7명은 자신들이 휴가를 사용해 놓고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았다. 이들 7명 중에는 전현무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1인당 평균 94만원부터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감봉하는 징계를 내렸고,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했으며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KBS는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며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차 휴가 제도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0년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2년만다 1일 가산되어 적용된다. 1년 미만인 신입 사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된다.


원칙적으로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된다. 연차수당은 주 5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 수당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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