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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전교 1등 만들어 주더니’...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징역형
  • 기사등록 2020-03-12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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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숙명여고 쌍둥이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 유출 논란으로 의혹을 받아온 자매의 아버지인 전직 교무부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딸 전교 1등 만들어 주더니’...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징역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출신 A(53)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총 4차례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들은 1학년 1학기에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이었지만, 다음 학기에는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속도로 올라간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2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짐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 업무에 성실하게 종사해 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 또한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누구보다도 학생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두 딸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쌍둥이 자매 또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쌍둥이 딸들도 현씨와 공모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둥이 자매는 재판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서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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