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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뉴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 기사등록 2020-03-13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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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부터 6개월간 모든 주식시장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 (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위한 조치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면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인데 그보다 과감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6개월로 지정했다. 6개월보다 일찍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면 다시 금융위를 열어서 필요가 없을 시 중단하자고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 속도로 자금지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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