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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당당하게 한국 땅 밟는다...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 사유 없어”
  • 기사등록 2020-03-13 23:32:56
  • 수정 2020-03-13 2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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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44)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유승준 당당하게 한국 땅 밟는다...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 사유 없어”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비자발급 거부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 씨의 한국 입국 금지 조치가 막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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